금투협 "펀드 환매처리 일정 주의 필요…환매신청일 29일·휴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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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오는 30일 휴장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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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오는 30일 휴장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한다.
20일 금투협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기준가격이 적용된다.
하지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26일 오후 3시30분이 지난 뒤 신청하면 기준가격 적용일이 28일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환매대금 지급일은 29일로 동일하다.
30일의 경우 휴장일이라 비영업일로 처리되지만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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