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인정보, 자유롭게 국내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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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전날(19일)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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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늘 온라인 설명회
영국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전날(19일)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다.
이로써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다.
지난해 EU(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0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영 적정성 결정 효과와 국내기업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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