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하게…관리의무 부여”

이세미 2022. 12.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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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무권한, 책임, 통제활동등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선방향으로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및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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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직무권한, 책임, 통제활동등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됐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및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영국‧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실장은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를 중점 소개했다. 이 이사는 “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라고 첨언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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