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7% 시대' 내년 평균 2.5만원 더 낸다

이춘희 2022. 12.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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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에 따른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4828원 오른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월급이 300만원(연봉 3600만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올해 20만2710원에서 내년 20만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4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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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7.09%
법정 상한 '8%' 2026년 도달 전망
조규홍 "국고 지원·건보료 상향 같이 논의해야"
지역가입자 '주담대' 건보 공제 대상 확대
임차 주택 구입·대환 대출도 공제 가능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에 따른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482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상향된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828원이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씩을 본인과 회사가 나눠 낸다.

월급이 300만원(연봉 3600만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올해 20만2710원에서 내년 20만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4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제 인상 폭은 월 64원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정부 들어 매년 2~3%씩 뛰면서 급속히 상승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인상률이 2.7% 수준이다. 이에 현재 법정 상한인 8%가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연평균 3% 안팎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2026년에는 법정 상한에 도달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춘희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개혁 과정에서 관련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건보료 상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한차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도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액은 지난 1월 10만7630원에서 지난달 17.4% 떨어진 8만8906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더해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관련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까지는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전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는 공제가 가능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현상을 이용해 대출을 갈아타거나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거나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 16일 기준 대환대출은 약 6000명, 임차 후 취득은 약 3000명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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