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백서원 2022. 12.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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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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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올해까지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같은 날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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