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금세탁방지제도’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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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집합과정 교육생을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련업무 종사자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규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등 관련 실무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27일, 1일(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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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집합과정 교육생을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월 27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련업무 종사자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규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등 관련 실무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자금세탁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27일, 1일(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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