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직연금에 ‘돈 몰린다’…최고 연 6.5% 금리에 잔액 30조원 돌파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총 30조5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0조8988억원)보다 46.1%(9조6390억원) 급증한 규모다. 금융당국이 2018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하도록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한 이후 약 4년 만에 잔액이 30조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수신고가 성장한 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컸다. 기준금리가 오르며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 역시 덩달아 오름세를 보여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다. 이는 은행 퇴직연금 상품의 최고 금리(중국공상은행, 연 5.7%)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입자를 유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안정성이 중요한 퇴직연금 특성상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가입자뿐 아니라 저축은행업계에서도 퇴직연금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줄일 수 있어서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일반 예·적금보다 오랜 시간 유지되는 만큼 자금 운용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단,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하면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 시 가입 한도가 생긴다.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는 최대 3개사 상품을 넣을 수 있는데, 저축은행은 고용노동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 요건 중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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