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방패 대신 창'..日, 70년 만에 반격능력 보유의 명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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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지 공격 가능한 반격능력 보유
반격 시점·상대 명확히 적시 안해
유사시 한반도 개입 가능성 대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수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의 군사적 행동 반경이 한층 공격적으로 바뀐다. 적 기지에 사실상 선제타격이 가능한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행동이 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군사적 행동 범위의 변화를 지난 15일 각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3대 안보문서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일컫는다. 개정된 문서에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외교 전략을 비롯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격능력’으로 선제타격 가능해진 日…전쟁 가능국가로 탈바꿈
특히 국가안보전략에 ‘반격능력’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반격능력이란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 군사적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행사 요건으로 ▲존립 위협 및 국민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존 ▲필요 최소한의 행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 공격 판단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자의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의도적 모호성으로 인해 현지 언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능력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만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방위력 증대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안보전략문서에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10조원)으로 확대해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로써 2차 대전 패배 후 방어에 중점을 둬야 했던 일본의 안보전략은 70년 만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
◆전수방위에서 반격능력까지
일본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한 이후 헌법 9조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적의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방어용 무력 행사만 가능했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의 영구 포기’, ‘육해공 전력의 불보유’ 등을 명시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옭아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후체제에서 탈피하기를 바랐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을 다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했다. 아베 전 총리 내각이 2014년 헌법 9조를 재해석하는 결정문을 채택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집단적 자위권의 사전적 의미는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이 요청하면 이들과 동맹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日 한반도 유사시 개입" 우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동북아 일대는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민당과 3대 문서 개정 협의에 참여했던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 의원은 지난 2일 반격능력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룰"이라고 덧붙였다. 즉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요청이 있다면 일본이 대북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한·미·일 안보 협력 틀안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의 한반도를 겨냥한 반격능력 행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동북아 군사 긴장감 고조
중국과 북한도 일본의 결정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확정된 날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헤 서태평양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항모전단은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 총 6척으로 구성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함대가 일본 영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함대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일본의 달라진 위상에 답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여만의 도발이다. AP통신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안보문서를 개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中 "日, 안정 파괴자" VS 美 "안보 공헌 환영"
일본이 반격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은 지역 안정의 파괴자’라고 즉각 날을 세웠다. 반면 미국은 환영 의사를 표하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16일 주일대사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이번에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안보전략문서에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 이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기본 사실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며 "강렬한 불만을 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일본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행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목표가 미·일 동맹 강화와 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동맹국인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우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소식을 전하며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을 고려했을때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해보였다"면서도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게되면서 대만과 중국의 갈등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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