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경유·LPG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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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7%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부터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00원쯤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는 것은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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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7%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부터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00원쯤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폭은 현재와 같은 37%가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줄이기로 했다. ℓ당 516원 부과되던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부터 ℓ당 615원으로 99원 오르게 된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는 것은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경유와 LPG에 대한 인하폭은 동일하게 유지돼 각각 ℓ당 369원, ℓ당 130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말 ℓ당 2144.9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안정세를 찾아 지난 9일에는 1500원대에 안착했다. 반면 경유 가격은 여전히 ℓ당 17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월평균 경유 가격을 전년과 비교하면 ℓ당 300원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이달 판매량을 줄이고 다음 달 판매량을 늘려 수익을 내려는 석유정제업자나 주유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 정제업자는 이달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왔다. 감면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으로 차량 구매 계약 후 제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소비자 상황을 고려해 연장됐다. 개소세는 승용차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이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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