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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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법률안이 통과돼 기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합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사진) 울산 중구청장은 19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는 4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정작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원전 인근지역에는 아무런 혜택과 보상이 없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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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법률안이 통과돼 기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합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사진) 울산 중구청장은 19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는 4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정작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원전 인근지역에는 아무런 혜택과 보상이 없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2019년 10월 설립된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 주민 314만명의 원전 안전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0년 발의된 원자력안전교부세 법률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원전 인근 지자체는 매년 약 300억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산 지원이 없어 담당자 한 명이 방사능 방재업무와 다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에 해당하는 주민 314만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방재정 분권에도 들어맞는다. 빨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은 인근 도시 원전을 포함해 16기의 원전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지만 울산 5개 기초지자체 중 원전이 소재한 울주군만 지원금을 받을 뿐 나머지 기초지자체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내년부터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여·야 지도부 면담 추진,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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