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올해 가기 전에 넣으세요, L당 99원 올라요

임성빈 2022. 12.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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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에 휘발유를 넣어야 할 운전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르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전후 변화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격 인하 효과는 내년 4월까지 각각 369원, 130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었는데 이를 3.5%로 낮춰 적용한다.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량 구매시 혜택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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