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소송 최종 승소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2. 12. 19. 22:12
[재계 TALK TALK]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징계에서 자유롭게 됐다. 대법원이 손 회장의 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내부 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을 내부 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현행 법령상 금융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론 손 회장의 법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사태 징계가 DLF와 비슷한 성격을 띠었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손 회장 거취 등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변화를 불러올지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9호·송년호 (2022.12.21~2022.12.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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