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2명 재판 받는다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후 5시4분쯤 빌라 4층에 살던 피의자 C(49)씨가 3층에 거주하던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빌라 내 있었던 전직 경찰관들은 여성의 비명을 듣거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거나 피해 여성을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여성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A 전 순경은 조사 진술에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B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B 전 경위 등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B 전 경위 등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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