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김가루 리콜…식약처, 판매금지 처분 왜

김은빈 2022. 12. 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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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리 '뿌려먹는 김가루'. 사진 식품안전나라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 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18일까지다.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에 따라 이뤄졌다.

사카린나트륨은 뻥튀기 등의 단맛을 내는 데 쓰이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해당 상품은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 내린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가 중단됐다"며 "매장 내 해당 내용을 고지한 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해당 협력사의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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