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 쉬워진다…‘적정성 결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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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적정성 결정 이전에는 한국기업이 영국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건당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표준게약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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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 절차 등 없이 이전 가능
EU 이어 영국까지
“유럽 전반 데이터 이전 혜택”
영국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적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의회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끝내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정성 결정이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적정성 결정 이전에는 한국기업이 영국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건당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표준게약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돼, 지난해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도 넓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국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에 채택된 적정성 결정의 효과와 국내기업의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20일 오후 4시 온라인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한·영 적정성 결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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