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장세희 2022. 12. 19.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상황실 CCTV 설치되지 않아"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참사 당일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보고된 문건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태원파출소 등 기관 9곳이 보유한 참사 관련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