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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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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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참사 당일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보고된 문건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태원파출소 등 기관 9곳이 보유한 참사 관련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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