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김가루 리콜…"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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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브랜드(PL) 노브랜드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일부 제품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마트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
이마트는 곧바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는 물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내를 통해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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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브랜드(PL) 노브랜드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일부 제품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마트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에 따른 것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곧바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는 물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내를 통해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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