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보람, 심석용 2022. 12.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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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재판장) 심리로 19일 열린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등의 우려를 제기한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9월 1일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8차 기일은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에 따라 현장검증장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9차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 뒤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A씨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심석용 기자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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