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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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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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서울경찰청 의견서 수용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거보전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375조로,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함께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법원에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도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당직 근무를 섰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 총경은 지난 10월29일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규정대로 정위치 하지 않고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으며 상부에 지연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참사 당시 경찰의 상황 대처를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지목된 바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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