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김민 2022. 12.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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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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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제지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이후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조치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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