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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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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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뒤 같은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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