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자 2명에 각 1500만 원씩 지급

박석철 2022. 12. 19.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6.1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의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시민 2명이 각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울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B씨에게 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적극 신고함으로써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자는 검찰 고발... "4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불법 감시" 당부

[박석철 기자]

 울산선거관리위원회
ⓒ 박석철
올해 6.1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의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시민 2명이 각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시민 2명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을 각각 신고했다.

울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B씨에게 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적극 신고함으로써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조사한 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 수사 등의 이유로 자세한 인적 사항이나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선거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게도 최고 3억 원을, 4월 5일 울산시교육감보궐선거 및 지방의원보궐선거 때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