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자 2명에 각 150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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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의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시민 2명이 각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울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B씨에게 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적극 신고함으로써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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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울산선거관리위원회 |
ⓒ 박석철 |
1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시민 2명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을 각각 신고했다.
울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B씨에게 각 15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적극 신고함으로써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조사한 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 수사 등의 이유로 자세한 인적 사항이나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선거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게도 최고 3억 원을, 4월 5일 울산시교육감보궐선거 및 지방의원보궐선거 때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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