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보도한 MBC·SBS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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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인 보도를 한 MBC와 SBS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인 영상 등을 보도해 피해자 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특보'와 SBS TV 'SBS 뉴스특보'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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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인 보도를 한 MBC와 SBS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인 영상 등을 보도해 피해자 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특보'와 SBS TV 'SBS 뉴스특보'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조 장면 등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방송했다.
아울러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으로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 2건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KBS-2TV '우리끼리 작전타임'은 출연자가 광고모델인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 등을 노출하며 상업적 표현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JTBC '뭉쳐야 찬다2'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거나 시식하는 장면을 부각해 보여주고, 대화와 자막을 통해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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