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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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적발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어렵다.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이미 폐업하고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사무장병원 단속·관리를 위한 특사경 도입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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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열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 등)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 진료는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날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적발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어렵다.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이미 폐업하고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무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도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사권을 받은 이를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와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도 복잡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단속·관리를 위한 특사경 도입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 실장은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개로)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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