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 마스크'에 '노 격리' 가능할까

이춘희 2022. 12.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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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도 관련돼 해제될 가능성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6월부터 평가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된 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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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기자간담회
"4급 감염병 전환되면 연계해 격리 의무 해제 검토"
실내 마스크 완화는 조만간 발표
"시점 특정은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도 관련돼 해제될 가능성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6월부터 평가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된 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예방접종력에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 같은 격리 의무는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총 5단계로 나뉘어 있는 감염병 중 1~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지난 4월 예방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을 고려해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를 격리를 강제하지 않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이 대표적인 4급 감염병으로 사실상 독감 수준으로 코로나19 관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조정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행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조정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무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 여러분께 편의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드려야 하는 만큼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를 거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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