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유통 금지물질조사 대폭 늘린다…수산물 안전 강화

이소희 2022. 12.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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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나 식품에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 등 155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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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
안전성 조사항목 101개→188개로 확대, 155종 동시분석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나 식품에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 등 155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수산물이 생산·저장·출하돼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에 포함된 동물용의약품·패류독소·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올해는 약 23% 대폭 늘려 1만9000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LS 관련 어류의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은 ㎏당 0.01㎎으로 일률 적용하고, 기존의 검사물질에 동물용의약품 등 87개를 추가하며, 동시 다분석 시험법도 62종에서 155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생 확대에 대비한 조사도 확대한다.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84곳에서 108곳으로,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52곳에서 5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제도 와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 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과 정책 소통을 추진키로 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해수부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 ⓒ해수부

특히 수산물 안전에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지 않도록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위기 상황별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위생·안전 의식이 높아지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의 한층 강화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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