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뿌리 뽑는다…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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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정부가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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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이유로 야근 등 임금 지급 안 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예정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정부가 기획 감독에 나선다. 공짜야근, 이른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하는 첫 사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으로 구분된다. 정액급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금 1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정액수당은 기본급과 수당 총액은 구분 되지만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안된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기본급 70만원, 법정수당 30만원으로 구분은 되지만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없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 계산의 편의나 사업주와 근로자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고정OT 계약은 포괄임금 계약과 달리 기본급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100만원을 기본급 70만원, 연장 10만원·야간 10만원·휴일 10만원으로 나워서 계약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문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고정OT 계약은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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