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처리 속도낸다

이은주 2022. 12.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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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대응해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오는 30일부터 기업결합심사 기준과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해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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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대응해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오는 30일부터 기업결합심사 기준과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해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 신고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다. 시장획정과 시장집중도, 경제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살펴보는 일반심사와 구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에만 간이심사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의 투자방향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가진 업무집행사원과 달리,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출자하며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정위는 유한책임사원이 PEF 설립 ‘이후’ 추가 출자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설립 참여시 간이심사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과 신기술 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을 하면서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조3항을 보면면 벤처기업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시 재무적 주식 취득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며 “그런데 정작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향후 투자대상기업의 이사, 감사직 등 임원을 겸하면서 감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됐었는데 이를 일반회사로도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열거된 유형 외에도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투자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수직(수직적으로 거래단계가 연관된 사업자간 기업결합)·혼합결합(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 간 결합)과 같은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결합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안전지대로 추정하기로 했다. 안전지대는 참여 기업이 많거나 시장 경쟁 활발한 등 이유로 해당 영역에서는 기업결합이 일어나도 독과점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아울러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확대에 따라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 이용도 편리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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