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 50대 긴급체포

송태화 2022. 12. 19.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해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쯤 성남 중원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년 전 알게 돼 교제해 온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모텔로 불러 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후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A씨 주거지인 안성시 일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숨진 B씨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해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