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없앤다"…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첫 기획감독

전민정 2022. 12.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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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을 뿌리뽑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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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1~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기획감독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을 뿌리뽑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한 첫 기획 감독이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못받는 이른바 '공짜 야근'이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등이 그 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거나 관련 지침을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느 ㄴ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된 법 논리인데, 정부가 지침을 만들면 공식적인 제도가 돼버린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되,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14일 내 시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금체계,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연구회 권고를 대폭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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