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서마다 '안전체험관' 설치된다…조례 제정

이영규 2022. 12. 19.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내 소방서마다 '안전체험관'이 설치된다.

조례안은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기능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등 소방서 안전체험관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안전체험관 설치 및 시설 기준을 보면 도민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재난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서마다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소방서마다 '안전체험관'이 설치된다. 안전체험관은 도민 누구나 화재와 지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기능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 등 소방서 안전체험관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안전체험관 설치 및 시설 기준을 보면 도민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재난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서마다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전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소방서 안전체험관 확충과 안전체험 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은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수원소방서를 비롯해 도내 11개 소방서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