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동차세 연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하세요~”

2022. 12.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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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연말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63억 2800만 원(4만 7604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안내에 나선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중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고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세액을 두 번 나눠 부과하는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250원, 동시 신청해 납부하면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 시 건당 350원(30만 원 미만), 850원(30만 원 이상)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부과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이 적립된다.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최대 1100원까지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ETAX 누리집,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통해 미리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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