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획득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2. 12.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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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대동병원은 의료법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증 결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을 충족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 3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두 가지 모두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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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대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는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이다.

저장된 정보는 전무의무기록 시스템으로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한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국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을 검증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105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3년간 부산지역 의료기관 중 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대동병원을 포함해 총 7개 기관이다.

시스템은 의료정보업체·기관에서 직접 개발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품인증’과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으로 나뉜다.

평가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총 86개 영역의 기준을 적용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장비·기록 서식·시설 등을 심사한다.

대동병원은 의료법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증 결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을 충족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 3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두 가지 모두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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