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나서 신고 못해” … 도로에 누운 남성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 긴급체포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2. 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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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6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남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42분께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 입구 4번 지방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중앙선에 걸쳐 가로로 누워있던 남성 B 씨를 밟고 지나갔다.

경찰은 B 씨가 도로에 누워있게 된 이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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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6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남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42분께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 입구 4번 지방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중앙선에 걸쳐 가로로 누워있던 남성 B 씨를 밟고 지나갔다.

A 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B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새벽 3시 8분께 도주 중인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주 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겁이 나서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도로에 누워있게 된 이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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