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돌진’ 김새론, 정식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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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6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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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6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씨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면서 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월 28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5개월여 만에 그의 처분을 결정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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