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속여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금 가로챈 일당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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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미끼로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금 명목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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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미끼로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금 명목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전국의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으나 정작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속여 농가당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죄 수익금은 상당액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90억원을 환수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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