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실 보상·위조 자료 통해 현혹…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기준금리 인상 등 변동성 확대로 인해 투자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활개 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수치다.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도 조치했다.
대표 사례로는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사회망서비스(SNS)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하고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이용해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경우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 때문에 사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를 통해 제공해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2년 중 상장 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의 문구나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기사, 허위의 IR 자료를 보여주는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이러한 권유를 받을 경우 비상장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담당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돼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 후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이용해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는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혹은 손실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리딩을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다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의 출금 요청 시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특성상 투자위험 및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 고수익 혹은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사설 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할 경우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자금 이체도 해선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신고·제보만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지체되는 경우 불법 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고,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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