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돈 뺏고 채용 강요하고 … 경남경찰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엄단’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2.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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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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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 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했던 조직적 갈취·폭력 등은 도 경찰청 수사부장이 종합대응팀장으로 나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집중지휘한다.

중요 사건은 광역수사대가 투입돼 전담하고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해 수사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신고자나 제보자를 보복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시행한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없애려면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에 적극적으로 제보나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나 제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이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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