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락세금 추적 302억 원 추징 및 술·담배 대리구매자 총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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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금을 축소하거나 미신고하는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기도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1만2383건의 세금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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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금을 축소하거나 미신고하는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기도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1만2383건의 세금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2019년 65억, 2020년 127억)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신고 18억(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515건)이다.
경기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또 납세자 진술, 현장,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도 적발했다.
◇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이들과 청소년 1081명 거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은 대리구매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송치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모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000여 명을 확보하고 총 1000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만 16세인 C양은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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