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日 반격능력 보유 선언, 대통령실 입장 내야"
이영채 교수 "日 선제능력 부여, 美 재정적·안보적 궁핍 때문"
태영호 의원 "윤석열 정부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예견치 않았던 변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이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분석했다.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관계 개선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전 차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격은 이미 공격당한 후에 가격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반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능력"이라며 "좀 더 편안한 언어로 고치자면 선제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는 전후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만 방위력 행사)' 개념을 깨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차관은 "공격이 임박하거나 시작됐다고 일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의적 판단' 부분인데, 그 판단의 근거를 (일본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 우리 정부 소위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협의나 승낙 없이 일본의 자의적 안보 판단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외교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이 됐든 대통령실 고위인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불편한 감정을 내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 능력 실질적으로 갖춰"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헌법 9조가 있어서 전후 안보 정책이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수방위이고, 대신 군사력의 역할은 미군이 담당해 왔다"며 "하지만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 바뀌어서 전수방위만으로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 결정으로)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제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안보법제 개정'과 함께 이번 반격 조항이 '전수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베 정권 시기에 안보법제라는 것을 일본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동맹으로 전쟁에 동시 참여)'을 보장돼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지금 (평화)헌법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적 선제공격 금지' 이 부분뿐인데, 이제는 이것까지 갖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헌법 9조를 완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봉쇄'가 필요한 미국 상황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어줬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일본에게 선제공격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실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안보 전략으로 많이 궁핍 돼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며 "(미군이 갖고 있었던) 창의 역할까지도 일본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기구를 통해서 중국 봉쇄 전략을 한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여기에 참가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위기가 보일 수 있고, 한반도도 북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으로 위기의 가능성이 있어 일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與 외통위 간사도 "尹정부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예견치 않았던 변수"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 오던 윤석열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미래비전대화' 세미나에 "안보 3문서 개정 결정은 지난 몇 달 동안 추진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예견치 않았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에 대한 반격도 결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에 대한 무력 사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시다 총리의 특사 혹은 대표단 파견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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