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스쿨존 참변 버스기사 시속 40㎞ 달렸다

장세희 2022. 12.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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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과 8m 떨어진 곳에서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지 보름만에 또 사고가 난 것이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였던 30대 운전자가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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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국과수 정밀 의뢰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과 8m 떨어진 곳에서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지 보름만에 또 사고가 난 것이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보내 과속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 차량 기계 분석 내용' 제출…사고 당시 40㎞로 운행

운전기사가 전날 경찰에 제출한 '버스 차량 기계 분석 내용'에 따르면 버스는 사고 당시 시속 40㎞로 운행해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을 발견한 후 급제동을 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과 불과 8m 떨어진 곳이었으며, 규정 속도 시속 50㎞ 구역이다. 사고 당일에는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교통시설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사고 직전 50㎞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으며,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제설작업 22곳뿐…"통행량이 많고 경사진 곳을 중심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작업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사고 당일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강남구청 측이 제설작업에 나선 곳은 22곳이었다. 강남구청은 언주로, 선릉로, 개포로 인근 제설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7시30분부터 통행량이 많고 경사진 곳을 중심으로 제설차량 9대가 제설작업을 진행했다"며 "사고 장소에도 제설차가 오전 8시48분 출발했으나 제설작업이 사고 전에 이뤄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였던 30대 운전자가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운전자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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