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銀에 '경영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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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1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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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1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하지만 신한은행은 재발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됐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기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FDS협의체에서 유관부서간 대응방안 등을 충실히 협의하지 않았다. 일부 안건의 경우 FDS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 기간에 부서 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경찰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 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에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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