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박 시운전에 쓴 유류도 '원재료'… 세액환급 가능"

김대현 2022. 12. 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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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만들면서 '시운전' 과정에 쓰인 유류는 선박의 원재료일까, 간접적으로 투입된 연료에 불과할까? 시운전이 제조 과정상 필수적 공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 쓰인 유류도 '원재료'로서 세액 환급 청구 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2013~2014년 "유류가 수출된 선박 자체에 직접 투입돼 소멸했으므로,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이 환급 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한다"며 교통세 등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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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개별소비세법상 환급 대상인 '수출용 원자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선박을 만들면서 '시운전' 과정에 쓰인 유류는 선박의 원재료일까, 간접적으로 투입된 연료에 불과할까? 시운전이 제조 과정상 필수적 공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 쓰인 유류도 '원재료'로서 세액 환급 청구 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재오)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조선소에 경유 및 중유 등 유류를 공급했고, 이는 선박 제조상 시운전 과정에 사용됐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2013~2014년 "유류가 수출된 선박 자체에 직접 투입돼 소멸했으므로,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이 환급 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한다"며 교통세 등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관련 법상 환급 대상인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관련 법은 환급 및 공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연료로 사용된 유류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며 "이 사건 유류는 시운전 과정에 연료로 사용됐다. 물품 제조 과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관련 법 규정은 세액을 조속히 확정하려는 조세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환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기간을 넘긴 뒤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세액 환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 역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유류는 선박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에 사용됐다"며 "매개물 없이 선박에 바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사용돼 '직접 사용'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연료'로 사용된 유류는 원자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유류는 관련 법상 '물품 또는 원재료' 중에서도 '원재료'에 해당한다"며 "시운전 연료로 쓴 유류는 선박용 유류로서 크레인 등 육상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와 유종이 달라 교차해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운전 과정에서 전량 소모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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