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내년부터 일부 매입 면제

정일웅 2022. 12.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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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는 일부 매입 면제를 시행한다.

예컨대 표면금리 인상은 1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은 6만원가량 줄어든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1000cc~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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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는 일부 매입 면제를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행안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라 이뤄지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 비율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제도로 매입 후 5년(만기)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해 채권을 매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되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과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가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된다.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시중금리(4~5%)보다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고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목적이다.

예컨대 표면금리 인상은 1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은 6만원가량 줄어든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1000cc~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반영하면 1598cc 소형자동차를 2000만원에 구매할 때 기존에는 80만원가량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100만원~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건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개발채권 의무매입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 계층에서 느끼는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 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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