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300만원 과태료'…용인시, 점자 안내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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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ㆍ배포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일명 '퍼피워커')들도 훈련 중인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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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ㆍ배포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일명 '퍼피워커')들도 훈련 중인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가로 12cm, 세로 12cm 크기의 정사각형 액자형 판넬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아이콘을 새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우선 부착키로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보청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도 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동반자"라며 "장애인과 보조견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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