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영규 2022. 12. 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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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할 때"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영자나 노동자 모두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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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관련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중대재해 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를 위해 인력ㆍ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ㆍ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 민관협력기구에는 산업안전ㆍ위험물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식품위생ㆍ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이 참여한다.

아울러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 등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ㆍ위험요인 발굴ㆍ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상하반기 사업주, 안전ㆍ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컨설팅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내년 2월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할 때"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영자나 노동자 모두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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