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2천건 적발 30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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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C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57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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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ㆍ화성 등 11개 시ㆍ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추징액 중 최고 액수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도는 이에 따라 2000만원을 추징했다. 도매업은 창업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B 씨 등은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관련자에 총 5000만원을 추징했다.
C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57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 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됐다. 도는 주민세(종업원분) 27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50명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에게 과세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력했다"며 "탈루ㆍ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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