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일회용컵 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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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약 2주간 3만2000여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973만200원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세종과 제주 2곳으로 제한하면서 성과 점검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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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선 2주간 3만여개 회수
세종·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약 2주간 3만2000여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매장이 ‘보이콧’ 중이고, 반납처도 사실상 동일 브랜드로 한정돼 있어 ‘회수율 90%’라는 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973만200원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일회용컵 3만2434개가 회수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세종과 제주 2곳으로 제한하면서 성과 점검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지원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상 매장 520여곳 중 3분의 1가량은 제도 시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다. 세종의 한 카페 가맹점주는 “한 건물에 적용 대상 매장과 비적용 매장이 있다면 번거롭지 않은 비적용 매장을 찾지 않겠나”라며 “결국 소수 프랜차이즈만 차별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 안착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달 설문에서 응답자의 81.7%가 편리한 반납 방식으로 ‘타 브랜드 반납’을 선택했다”며 “제도 성공을 위해 교차 반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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