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도와줬는데…알고보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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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운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받아 신고당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각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떠나려고 했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이 모습을 보고 뺑소니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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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운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받아 신고당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각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에 나섰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떠나려고 했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이 모습을 보고 뺑소니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를 차로 부딪치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다행히 B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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