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합의…배출권 가격 한국 7배 수준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ㆍ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산업 가속화를 위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ETS 개편을 위한 의회ㆍ이사회ㆍ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TS는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62%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전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였다. 또 ‘ETS II’라는 명칭의 별도 제도를 통해 대략 2027년부터는 건물ㆍ도로교통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 ETS II 시행을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예정이다.
ETS 적용 대상에는 특히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업이 추가된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유럽의회 측 협상 대표인 독일의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며 “이 협정은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U는 지난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ㆍ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역내 탄소 다배출 기업에 적용되는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무료 할당제는 철강ㆍ화학ㆍ시멘트 등 EU 내 탄소집약 산업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역외 수출기업과 가격 경쟁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보호 장치다. CBAM이 시행되면 역외 기업들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돼 보호 장치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다만 EU 업계에서는 CBAM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산업 보호를 위해 무료 할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EU는 2026년부터 2.5% 소폭 감축을 시작으로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등으로 무료할당 규모를 축소하고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유럽의회는 CBAM 역시 무료 할당제 순차 폐지에 맞춰 2026∼2034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의 파스칼 캉팽 의원은 유락티브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행 t당 80∼85유로에서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 캉팽 의원은 “세계 어느 곳도 이처럼 야심찬 탄소 가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t당 2만 원대인 한국의 7배 수준이다.
ETS 개편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배출량 입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환이다.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은 내년 1월 혹은 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 및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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